二書란 牧民心書와 欽欽新書를 말한다.
약용은 임오년(1822년) 회갑연을 맞이하여 그동안 자신이 著述한 책들을 조목조목 整理하였다.
약용의 學文은 대체로 육경사서(六經四書)로 修己하고 일표이서로 治人하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
여기서 육경이란 시경, 예경, 역경에 樂書와 춘추를 추가한 것으로서 사서, 즉 논어, 맹자, 대학, 중용과 함께 약용 哲學 思想의 주를
이루는 것이다.
약용은 이들의 해석에만 그치지 않고 선인들의 잘못된 점을 낱낱이 밝혀 그 시대에 맞게 정리하였다.
이에 비하여 일표이서는 그의 社會 政治思想의 본류라 할 수 있다.
일표란 경세유표를 말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국가론을 논하고 있다.
이는 관제, 군현제, 전제, 부역, 공시(貢市), 창저(倉儲), 군제, 과제, 해세(海稅), 상세(商稅), 마정(馬政), 선법(船法) 등 나라를 경영하는
제반 제도에 대한 이야기다.
현재의 실행 가능 여부에 국한되지 않고 經을 세우고 紀를 나열하여 국가의 기율을 새롭게 개혁해보려는 생각에서 저술한 것이다.
간략하게 얘기하면 국가의 기본 질서를 저술했다 하겠다. 지금의 憲法과 같은 것이다.
二書란 목민심서와 흠흠신서를 말한다.
목민심서는 국가론에 부수되는 지침서와 같았다.
지금 같으면 공무원 수칙 같은 것이다. 이, 호, 예, 병,. 형, 공의 여섯 가지 典에 부임, 율기, 애민, 봉공, 진황, 해관의 여섯 가지 編을
보태어 하나의 편마다 6條를 포함케 하였다. 고금의 이름을 찾아내어 牧民官의 指針으로 삼아 모든 백성이 골고루 그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저술한 것이다.
흠흠신서는 지금의 刑法과 같은 것이다.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옥사에서 다스리는 사람이 더러 알지 못하는 것이 있기에 經史로서 根本을 삼고 증거주의를 강력하게 주장하였으며 백성들이 억울하지 않게 하는데 전력을 다하였다.
일표이서는 약용이 가장 심혈을 기울인 역작이었다. 일표에서 국가론을 전개하였다면 목민심서에서는 왕도론을, 흠흠신서에서는 형벌론을 각각 주장한 것이다.
그동안의 저서들을 합하니 經集과 文集에 걸쳐 5백여 권에 달하였다.
황인경 著
小說 牧民心書 下卷 거인의 잠 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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